중요한 사항 교통사고합의금계산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은 크게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과 소송 기준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 기준이 유리해요. 보험약관은 소송에 비해서 배상기준이 적은 편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약관은 사망기준 최고 8천만원인데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데 소송은 1억 기준으로, 고령자인 경우 약 2천만원 정도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휴업 손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수입의 85%만 지급하지만 소송은 100%를 인정하고 무수입자나 주부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는데 그 금액을 보면 소송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보다는 소송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송기준으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무직이고, 사고 당시의 연령이 65세를 초과하고 있던 경우입니다. 소송은 피해자 연령이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제 소득이 없으면 일실수입(휴업손해, 후유장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3년의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약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율이 낮은 경우이고, 장애율이 높으면 위자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소송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교통사고 합의금의 계산 방법 또는 계산된 손해액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의금의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우 곤란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가구요..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율이에요. 장애율은 다른 말로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도 하는데, 피해자의 신체가 정상일 때 100%를 기준으로 감소한 만큼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다쳤는데 정상어깨에 비해 운동범위가 1/2정도라면 약 18%정도로 보고 손상정도가 심한 경우 영구장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시장애로 기간이 명시됩니다.

즉, 상기 예의 경우 [본인 월소득 x 18% x 장애기간]을 계산하면 일실수입이 계산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장애 기간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호프만 계수라고 하는데, 중간 이자를 공제합니다. 이 표의 수치로 계산한 금액이 손해액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산법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무실에서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근거입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후유증이 생긴 단서가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객관적 손해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 경험 상의 어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위의 예와 같이 어깨 관절 골절인데 한 명은 영구 장애가 남고 다른 한 명은 일시 장애가 남으면 과연 손해액에 차이가 없을까요?

따라서 교통사고의 합의금 계산을 하려면 먼저 병원에서 후유장애 감정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후유장애의 감정은 주치의에게 받으셔도 되고, 주치의가 해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 병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에 걸린 단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소견만 들어도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보험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장애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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