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교통 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된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①당사자 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 이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향후 지불한다고 합의서에 장인 또는 사인(동의)을 요구하면, 절대로 합의서에 동의해서는 안됩니다.이것은, 합의서의 제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즉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후유증 발생 시 이를 가해자 측이 책임지고 치료비를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금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통상 합의서 작성시에는 완벽하게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의 후유증에 대해 상대측으로부터 흉터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③ 또한 합의금액은 일시불로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방이 여유자금이 없어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속어음이나 공증에 의하여 지급시한을 어겼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항은 교통사고 시 꼭 필요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배상이란 과실이나 불법행위 등 위법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것 메우기

반면 보상이란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손해를 전보하는 경우입니다.보상은 공법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합법적 권리행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예를 들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팔아야 할 경우)를 전보하거나 사법상의 적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를 도의상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상은 가해자의 위법이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보상은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의 위법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변상해야 합니다.

즉, 배상은 과실 책임주의인 반면, 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과실의 크기는 물론 유무도 따지지 않는 복지 또는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며, 배상은 손해는 전보하되 그 원인을 파악해 과실만큼 책임을 지우는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또, 배상의 범위에는, 신체(상처)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혹은 명예를 해치고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 정기금의 채무로써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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