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일반 의료급여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본인 부담에 대해 정리하였으나 차상위 관련 내용이 없어 수정하였습니다. 실은 제가 최근에 차상위 본인 부담과 산부인과 drg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포괄수가제: 어떠한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느냐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적용 질병군은 아래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서 병원에 입원(외래는 제외됨)하여 수술을 받았거나 분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과 수정체 수술(백내장 수술)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 항문 주위 수술(치질 수술), 서혜부 탈장 수술(신생아 제외), 충수 절제술(맹장염 수술)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 분만 수정체 수술, 기타 항문 수술, 서혜부 탈장 수술(맹장 수술 제외),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 수술(악성 수술, 서혜부 수술(악성 수술 제외), 기타 항문 수술, 서혜부 수술, 서혜부 수술(서 절제 수술(서 절제 수술 외 항문 수술) 외 항
** 의료급여 대상자, 혈우병 환자, 에이즈(HIV 감염자)는 포괄수가제 적용 외
** 포괄보수제 소분류


—————— 제왕절개 본인 일부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제3호 아목에 의한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입원기간 중 식대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대총액의 50%를 합하여 최종 10원 미만을 잘라서 기재한다. 단, 차상위 만성질환_18세 미만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0을 적용하며, 입원기간 중 식대 금액이 발생한 경우 기본식대 비용의 20% 금액을 합하여 최종 10원 미만을 잘라서 기재한다.
출처-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명세서상세작성요령 p.600
https://blog.naver.com/dudtjs9712/222317928757 임산부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o, 의료급여x) – 입원자연분만산모(입원): 본인부담면… blog.naver.com 위의 포스팅은 임부의료급여 1종, 2종 환자의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으로 한꺼번에 쓴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dudtjs9712/222292416560 본인부담면제 (분만비용없음+식대+비급여항목) (2박3일) 비급여비용만 수납하면 된다 예) 상급병실료… blog.naver.com 위의 포스팅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본인부담률과 주상병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요양 급여비용 총 0% 무료라는 거군요 하지만 차상위 제왕절개는 drg입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청구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2.3인실 입원료는 병원급 이상만 급여이므로 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 해당비용의 50%, 3인실 : 해당비용의 40%-(종합병원 ´ 18.7.1.~) 2인실 : 해당비용의 40%, 3인실 : 해당비용의 30%, 3인실 : 해당비용의 30%-(병원.한방)
모바일용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