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3.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4. 내진보강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