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비용 및 진찰료 자기부담 경감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 부담 면제가 가능한가?A.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하나의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자기부담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제3호나목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범위1) 대상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
확진검사비용 및 진찰료 자기부담 경감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