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폭발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분쟁사례 193 – 차량 내 취침 중

가. 사실 관계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7.14. 피고 신청인과 자동차 보험 계약(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자기 신체 사고)을 포함)을 체결했다.”변사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08.3.22. 피보험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마을 앞 들길을 통해서 귀가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들길을 벗어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량의 후방으로 이동하고 잠자고 있어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21%로 고도 명정 상태였다.이에 신청인은 해당 자동차 보험의[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에 의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자동차 운행 중에 자동차에 기인해야 발생한 사고와 볼 수 아프다묘 보험금 지급 거절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로 운전해서 귀가 중에 집에 들어가기 전, 즉 운행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 차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동 차에 타다 사망했다고 해도,”피보험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농도에서 몇번이나 차량의 바퀴가 빠져서 차 안에서 잔 사실이 있었다는 주위의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피보험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잔 사실 등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차 운행을 종료하고 자기 때문에 차량에 있던 것으로 봐야 하니 이 사고가 피보험자 차의 고유 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 목적에 맞추어 사용*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즉 자동차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과 위험과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법원의 판례는 히가시 약관의 “피보험자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차 사고”의 의미를 해석함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그 용법에 의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고”로 보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한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11%의 고도 명정 상태였던 점 차의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져서 더 이상 운행은 불가했던 점 및 편안한 수면을 위한 뒷좌석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고 이 사고는 운행이 종료된 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주 여부가 운행 중의 가부의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오프 병 차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 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다른 방법이 없어이노에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고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쉬거나 또는 극단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잠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편안한 수면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동차 뒷좌석에 이동하거나 이전에도 농도의 밖에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자동차 중에서 몇번이나 잔 적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 도착하기 전에 수백미터 지점의 폭 2.9m도로 위가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의 최종 목적지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농도에 바퀴가 빠져서 운행 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했을 것이므로,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 LPG가스 및 관련 장치는 자동차 연료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자동차의 고유식둔 것으로써 동 가스 누출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이 사고는 피보험 차량에 기인하고 발생한 사고하는 것.

라 결론

피신청인은 해당[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용]”변사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바퀴가 들길에서 벗어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고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했다고 추정되지만 음주 여부가 ‘운행 중’여부의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고 차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 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법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고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지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잠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또 농로에 바퀴가 빠져서 운행 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한 것이라서,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위 사례는 일반화하지 못하고 개개의 사례에 따르고 그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 하고 드립니다 손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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