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규직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ᆸᆸᄂᄃ 。입니다.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KBS 방송사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봐 주세요.

사진 출처 : 미디어 오늘 1. 사실 관계

A씨는 2015년 10월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TV·라디오 날씨방송을 하고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돼 TV·라디오뉴스와 음악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춘천방송국에서 주말 당직자 파견을 요청했고 2018년 6월부터는 평일에 강릉, 주말에는 춘천으로 출근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춘천방송국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춘천으로 출근하여 저녁 9시에 메인뉴스를 담당하였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KBS가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했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자 지난 10월 KBS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업무내용

A씨는 KBS춘천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과 단체 대화방 메시지로 뉴스 일정을 조정했고 주말에는 ‘당직’ 명목으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뉴스 의상은 회사 측이 지정한 업체에서 제공했으며 의상 색상 등에 대한 방송국의 관여가 있었습니다. 또 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A씨는 방송 외 종무식 사회나 학생 대상 특강, 미디어 교육 강사 등도 맡았습니다. 출·퇴근은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됐고 휴가 일정은 다른 아나운서 등과 조율했습니다.

3) 법원 판단

(1) 1심 판단

1심 법원의 경우 계약에 업무상 지휘·감독 규정이 없어 A씨의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가 KBS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태 관련 업무조정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방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15년 11월~2019년 7월 KBS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와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당직을 비롯해 직원이 없다면 수행하지 않는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다”, “A씨는 KBS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외에 출연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해 차질이 생긴 방송에 투입된 점 등에서도 ‘실질적으로 KBS 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KBS 노동자에 해당해 KBS는 이 사건 계약을 거듭 갱신했고, A씨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했으므로 기간을 정한 적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만들어야 한다”, A씨가 KBS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해고했지만 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기간제법

(1)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태보다는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관계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아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고 있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발생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⑤ 보수의 성격이 노동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있어야 합니다.

③번, ④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가 인정될수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기간제법 제4조제2항

기간제, 법 제4조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적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를 KBS 근로자로 인정했고, A씨가 반복적으로 맺은 프리계약도 기간제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2년을 초과해 KBS에 근무했기 때문에 법원은 A씨와 KBS가 기간을 정한 적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A씨를 KBS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많은 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노동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잘 활용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항상 노동에 관해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무법인 ‘ᄋᆫ 」’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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