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앤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700명 선에 가까운 확정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 감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나무 증상에 감염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증상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 검사를 받아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조용해졌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벌금 폭탄을 맞은 최근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 A 씨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5m가량 후진시키다가 B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에 충돌하는 바람에 B씨는 요통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은 나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사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잔정도는좋겠다라고생각하거나또는술을마셨지만이성적인판단이된다고착각을해서손잡는경우가계속있기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술 한잔 정도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난 2019년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정도가 강화돼 지금은 술 한잔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노면전차나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금지되는 취기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소주 한잔 정도의 알코올 농도입니다.
과연 해당되지 않을까?많은 분들이 도로뿐이라고 생각하고, 도로 이외의 주차장에서 잠시 핸들을 잡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예전 같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론에서본사례처럼주차장에서의음주운전도벌칙의대상이되며,주차장의종류나이용상태,시설형태등에따라통상적인벌칙과는달리구분이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도로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그에 대응해야 하므로 혼자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법률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되었을 경우의 벌칙의 레벨은, 그럼 적발되었을 경우의 벌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금씩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안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루된 상황입니까?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에 근거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처벌 수준이 아니므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상진단제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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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올바름과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직 blog.naver.com 하단서체를 클릭하시면 빠른 접속이 가능합니다.▽▼▽☎ 통화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1008호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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