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기간 중 협의 후 계약종료시 발생된 문제

Q. 원룸의 전세 계약 기간 중 논의한 뒤 계약 종료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세입자입니다.층간 소음에 관해서 집주인에게 일주일 정도 말했던 조치가 없어서 원룸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내가 다음날 퇴실해도 좋고 월세를 냈지만, 남은 기간 분에 대해서 정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고 다음날 퇴실하고 가스와 전기의 이사 정산을 다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받았지만 집주인이 남은 기간 분에 대한 집세를 못 낸답니다.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나머지 기간 분에 대한 월세 전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 민사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는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온 것이어서 집주인 민법 제623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부분의 집세를 정산한다는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이미 제가 낸 집세의 나머지 기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다며 다음날 퇴실해도 좋고 이사 정산한다고 말했다고 내게 전했습니다. 부동산과 내가 통화한 녹음 다 있어요.내가 퇴실한 뒤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정산 내역을 보낸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은 내역과 내가 집세 입금 내역과 남은 기간 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집주인이 제 거주하지 않는 월세 분에 대해서 정산하려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걸죠? 걸 수 있다면 증거 자료, 절차로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송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A. 녹음한 것을 녹음 기록으로서 작성하고 집주인에 소음 문제가 나온 배경 등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통보한 뒤 내용 증명과 녹음 기록을 첨부하세요. 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소송 등에 대해서 결정하면 좋죠. 법률 무료 상담/국번 없이 132[출처:네이버 길 성 그랑프리 오피스텔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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