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정리 연말정산 방법 :

1~3월 월급

근로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들의 1월 메인행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째라 벌써 여섯 번이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 연말정산입니다. 근데 세무사가 아닌 이상 당연하다면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별로 잘 몰라도, 많이 불편하지 않아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도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다시 정리해 보려고 포스팅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은 큰 틀에서만 확인할 예정입니다.내일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는 포스팅을 사용할 예정이니 기다려 주세요.연말정산이란?

우선 제가 늘 그렇듯이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도처음들었을때는연말에하는정산인가?라고생각했지만아니고전년근로소득세를기준으로근로자가세금을많이냈는지적게냈는지를판단하는작업(정산)이라고보면좋습니다.

즉 내가 작년에 번 돈(소득)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를 통해 세금을 원래 더 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돌려줄 수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냈어야 했지만 덜 낸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소득)이 같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세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대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만약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해도 큰 손해는 아니니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아보고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회사마다 세부 일정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관련 부서에서 알려주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그래도큰틀에서기간을나누어보면아래의세가지를이해하면좋을것같습니다.

①~22년 1월 14일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야 할 직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은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② 22년 1월 14일 ~ 19일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의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괄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자들이 신경써야 할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

③ 22년 1월 21일~3월 10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만,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나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회사 관련 부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연말정산 환급 금액은 생각보다 다양한 금액을 차감한 후 최종 계산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 여러가지 내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상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불액 입수과정

1.총수령급여(-)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특별소득&기타공제(+) 소득공제 초과금액

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 소득에 따라 6%~40%

4.산출세액(-)세액감면 및 공제

5.결정세액(-)기납부세액

6.차감징수세액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 이것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되고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 그냥 홈택스로 계산해보자

가장 정확한 것은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액 또는 관련 부서에서 계산한 결과이지만, 만약 1초라도 빨리 알고 싶다면 홈택스 앱을 활용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손탁스 어플에 들어가서 조회/발행 – 간편계산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총급여액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입력하신 후 결과확인을 누르시면 최종환급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관련정보를정확하게입력하셨다면큰차이는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최종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환급되며,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습니다.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방식

개인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다 준비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이런 불편한 사항을 그냥 놔둘 리는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말 그대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세무사들에게 수임을 맡겼을 것이고, 세무사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수임료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바로 공식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면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됩니다.)

그럼 인증하라고 나오지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속년도를 설정하여 각 월별로 체킹을 완료 후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관련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상세내역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꼭 봐주세요. 올해부터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그래도 상세내역을 확인해 PDF로 내려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일괄 제공 동의를 눌렀는데, 당사에서는 일괄 제공 받지 않도록 했죠. 그래서 저는 작년처럼 PDF를 찍어서 첨부하는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불만은 없지만.. 귀찮긴하네요.

아무튼 관련 부서와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관련 공지사항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포스팅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 국세청 홈택스 공홈 https://www.hometax.go.kr/ 지연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행) 단축키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행기관에서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홈택스(부가세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1월 25일 사이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hometax.go.kr

일단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특집 시리즈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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