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백내장 수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수술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 주요 수술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한 수술 1위는 백내장 수술이다.

금감원 보도자료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실비보험에서 지급된 금액만 지급됐다.

최근 들어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2년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강화된다고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2020.11.14일자 KBS NEWS

일부 안과, 일부 브로커, 일부 설계사… 언제나 일부의 미꾸라지가 문제다. 그리고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허위청구에 동조한 일부 가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OECD회원국 중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율을 서로 분담한다. 손해율의 증가분은 갱신시의 인상분에 철저하게 반영되어 선량한 가입자는 악용 한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악용은 실손보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2년 4월부터는 백내장 수술 후의 실손 청구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가 필수 서류로서 추가된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진단된 질병이 백내장으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다. 대신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피곤할 수 있다.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를 욕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또 다른 결과일 뿐이다.

항상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곪아 터지고 난 뒤에 이슈가 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백내장 수술에 관한 보상에 관한 문의, 의료 자문 동의에 관한 문의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개선)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며, 위반내용이 청구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2. 의료실비보험은 통상 입원시의 보상한도와 통원시의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은 일반적으로 흘레 안팎, 다초점 렌즈를 삽입한 경우 흘레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통원한도는 보통~~~~~~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4. 3. 최대한 믿을만한 큰 병원에 방문하세요.(세극 등 현미경 검사 가능 여부 필수 확인)
  5. 4.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더라도 의료자문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4-1 거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지 위반 사실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동의하셔도 좋습니다.
  7. 4-2. 의료자문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인지 공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그리고 의료자문결과를 불지급사유의 근거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당연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8. 4-2. 의료자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험사와 함께 (협의 후)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때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약관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
  10. 하지만 보통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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