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정현입니다.
OK행정사는 현재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전국 부동산에 대해 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국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부동산전문행정사 김정현 010-9123-9900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시세 확인서를 요구합니다.①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혼, 상속관련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계산,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 등에 요구됩니다.②금융기관은 대출이나 보증 등 증빙자료, 행정기관 비자 신청 등에 요구됩니다.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지만 2019년 1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의 벌금형을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인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행정사의 경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조사 및 확인에 있어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로 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OK행정사사무소는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① 물건주소,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용도(제출처), 등기수령주소를 알려주세요.②수수료 입금해주세요.전화 또는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절차① 물건주소,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용도(제출처), 등기수령주소를 알려주세요.②수수료 입금해주세요.전화 또는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발급 가능합니다.행정사 김정현은 의뢰인의 용도, 목적에 맞게 시세조사 및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