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미 캘리포니아주 고발 테슬라-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 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관련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5일 테슬라를 주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운전주행을 지원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DMV는 고발장에 “오토파일럿과 FSD를 탑재한 테슬라 자동차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판매면허를 정지하고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12만1000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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