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헬스코리아뉴스/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1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아주약품 아나파지에이젼, 제뉴원사이언스의 하이포지에이젼, 한국휴텍스제약의 에크 www.hkn24.com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헬스코리아뉴스/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1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
아주약품의 ‘아나파지에이정’, 제뉴원사이언스의 ‘하이포지에이정’, 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아토르정’ 등 발살탄+아토르바스타틴 칼슘수화물+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 12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자료제출 의약품)으로 허가됐다. 이들 약물은 각각 4가지 용량(5/80/10mg, 5/80/20mg, 5/160/10mg, 5/160/20mg)으로 시판이 허가됐다.
발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칼슘수화물+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복합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HK이노엔이 ‘엑스원에이젼’을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아 처음 시장에 출시했다. 12일 허가받은 12개 품목 모두 HK이노엔이 수탁 제조하는 위임형 제네릭(복제약)이다.
다산제약은 ‘다산시메티콘정 40mg'(시메티콘)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위내시경 검사 시 장내 기포 제거 △복부 X선 검사 시 장내 가스 제거 △위장관내 가스로 인한 복부 증상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
이밖에 노바엠헬스케어는 위장약 ‘위엔스타르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해태에이치티비의 ‘라베에스정 20mg'(라베프라졸나트륨)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