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안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이와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켜 >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향후 면허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 음주운전 1회의 경우 관련법규 및 기본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의 교육을 받고 >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주 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하는 체험교육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필요적 취소) 정지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범칙금 4만원 재취득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불가 이수시 특전면허 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경감(면허취소자는 면허재취득허용) 면허재취득허용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3 대우토피아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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