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20.10.8. 시행됐습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가 의무화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향후 자율주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행처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율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규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 조사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당사자 등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