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는 법적으로 현장 출입 전 4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012년부터 경력, 직종, 지역 구분 없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의무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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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설 기초안전교육증을 받는 곳
교육센터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주소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46번지 상가 명우성상가 3층 지하철 사당역 3번 출구준비물 신분증 수강료 1인당 5만원

노가다교육 이수증 발급장소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는 서울 사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방문하면 사전예약과 관계없이 당일 수강신청 및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건설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비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 기초안전교육장(서울 사당역/대구 명덕역/부산 범일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수령장소 조회, 건설현장 안전교육 노가다센터, 재발급 남양주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리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안양 화성 안산 시흥 김포 성남 분당 용인 하남 의정부 영등포구 대림동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인천 부천건설 안전기초교육 경상북도 경산시 창원울산 구미포항 기초건설 안전교육 www.kh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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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월~금요일까지 수강신청 시간표
강의구분 수강신청시간 오전 9시 강의 오전 8시 30분까지 수강등록 오후 2시 강의 오후 1시 30분까지 수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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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전예약자, 당일 방문자 모두 동일하게 교육 시작 30분 전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소유물.
대상지 참고물 일반인신분증+수강료 5만원 무료대상자 신분증+관련서류
○ 신분증은 면허증, 여권, 주민증, 임시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고등학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얼굴사진, 이름, 생년월일○2020년 9월 현재 서울교육감 이수요금은 5만원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증 취약계층 무료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현금이나 카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 사진O사진 1장 제출X교육장 무료촬영여권사진, 클래스 명함판 사진이 있으면 교육장 방문 시 사진 1장 지참, 사진이 없는 분은 수강신청 시 무료로 촬영이 가능합니다.2020년 취약계층 국비지원자 노가다 교육 이수증 무료 증빙서류무료대상자 증빙서류 안내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3개월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자격이력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만 20세 이하 신분증만 지참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5개 항목 중 자신에게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노가다 교육 이수증 가격 면제입니다.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장기실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상세설명을 확인하신 후 2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55세 이상, 만 20세 이하는 신분증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방문 시 별도의 면제 서류 없이 수수료가 지원됩니다.●3개월 장기실업자고용보험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사람이 마지막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3개월 이상 실업자(상용직, 일용직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함)일용직 근로명세서 확인표상실월(일용직) 무료교육개시일 2020년5월9월1일부터 6월10월1일부터 7월11월1일부터~선착순 종료증빙서류(준비서류)1. 고용보험자격이력서(상용직)2.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일용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발급방법1.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발급 2.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출력*서류는 교육받는 날 기준(당일 또는 전날)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서류 발행 시 주의 사항1. 장기실업자에 해당하는 무료대상자는 상용직과 일용직 내역 두 가지를 모두 전체 내역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만 일했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내역이 없다는 서류를 발급, 증명해야 합니다. 2. 평생 한 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마지막 고용보험 상실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료 대상이 아닙니다. 3. 발급한 서류의 명칭이 동일해야 합니다. 문서에 (개별) 또는 (선택) 사업장의 경우 새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잘못 출력) 4. 모든 증빙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하며 교육 전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교육을 받은 후 환불, 환불이 불가합니다)무료교육지원종료(선착순마감)건설기초안전교육증 무료교육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 중 지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연초에 정해진 인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종료 후에는 무료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12월 말까지는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부터는 방문 전 무료교육이 가능한지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무료 교육 제외자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무료교육지원사업은 내국인에 한해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거에 이미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업주가 교육 신청 시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만약 교육 이수 후 노가다 교육 이수증 카드 분실 시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교육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재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휴대폰 인증 후(종이이수증 출력 및 QR코드다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기초안전교육증 조회는 본인 명의 휴대폰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건설기초안전교육증 #노가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