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자사고부담금액 상향조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사례>
지난 20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숨지고 A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7천만원이 지급됐으며,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민사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운전자에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구상권 :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실제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 그동안 한 차례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발생시 제가 내야할 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음주운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과거(2015년 개정) 현재(20년 개정)대인 300만원대인 100만원대물 500만원대물 500만원
- 하지만,
- 오는 2022년 7월 28일부터는 사고부담금 상한이 재조정돼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 바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의무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대인I 사망·후유장해(1급):1억5,000만원 부상:(1급) 3,000만원~(4급) 50만원+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출처)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22.7.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VS 개정 후 2015년도 이후 20년, 2022년까지 자기사고부담금은 매번 인상 중입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 사고부담금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뜻인데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그 무게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경계심 고취 등을 위한 개정안 발표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주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법률상담 TEL : 063-903-0050(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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