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국토 교통부의 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 제정”20.7월 시행)및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개정(“20.10월 시행)으로 “20.10월부터 부분 자동 운전 차(레벨 3)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준비되고 자동 운전 차의 운행 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도 제어 기준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량 결함 시 회사에 구상, 운행 기록 장치 부착 의무화, 사고 조사위 구성 현재 보험 회사에서 “시험 주행용 자동 운전 자동차 특별 약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동 운전 자동차 전용 기술 중 하나인 자동 운전 차 중 자동 운전 차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서 자동차에 내장된 자동 운전 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의해서 통상 6단계(Level0~Level5)로 구분, 통상 레벨 3(조건부 자동 운전)~레벨 5(완전 자동 운전)를 자동 운전 차와간주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검토(약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밝힌 후 교통사고 발생시 했다. 명시(보험료)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 높은 수준으로 운영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으며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 특약요율 준용(☞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 조정(인하·인상)(할인·할증)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출처 금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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