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화재 원인 SK C&C 손해배상 청구 전력 차단 시점 리튬이온 ESS 배터리 무엇이 관건인가

카카오 화재 원인 SK C&C 손해배상 청구 전력 차단 시점 리튬이온 ESS 배터리 무엇이 관건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율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에게 본의 아니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불통 사태로 인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평소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의뢰인과 소통도 하는 등 의존도가 높았던 편인데 정말 곤란했어요.

뉴스를 보니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영사인 SK C&C의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고, 그 결과 데이터랙이 전소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무정전전원장치(UPS)란 전력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보조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화재 진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일태입니다.

기본적으로 IDC에서 사용되는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 배터리보다 전력 밀도가 훨씬 높지만 열과 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전소가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리튬이온 배터리 원리상 음극과 양극 사이에 있는 ‘분리막’을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 충전 및 방전이 이뤄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열에 의해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에 직접 물이나 소화액을 뿌려 진압해야 함을 아실 것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전해질/분리막/전해질/양극의 형태를 구분하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케이스에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직접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 케이스가 다 녹아서 불꽃이 외부로 나타나야 가능한 거죠.

그럼 SK C&C 데이터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응답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구축돼 있었는데 그것이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화재로 판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진압하기 위한 장치는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SK C&C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고, SK C&C는 ‘불의의 사고’를 내세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는 “화재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판교데이터센터는 관련법 안전규정에 따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이번과 같은 불의의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완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SK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고 안전 규정에 맞게 지켜왔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이 언급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사실조사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SK C&C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를 논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 원인을 분석해 법에 위배되는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다양한 법률이 오가겠지만 배터리를 제조한 SK온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화재책임에 대한 범위를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물을 수 없으며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배터리만 타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확산 피해 및 시스템 장애의 결과라면 제조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배터리의 ‘결함'(①제조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밝혀져야만 다룰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의 쟁점과 향후 소송 진행 방향은?kakao

SK C&C 소방당국이 ‘오기 전’부터 전력이 차단되는 전력차단 시점 소방당국의 전력차단 ‘고지 이후’를 안내하는 등 여전히 서버 복구가 1만대가 채 안되는 상황 복구상황 판교 데이터센터 95% 복구서비스 정상화 이후 손실에 대한 논의를 SK측과 진행할 것이며 손해배상 카카오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응할 것 카카오가 SK온(ESS담당)과 SK C&C(데이터센터담당)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걸 수도 있는 등 기업 간 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이 무산될지는 당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지 않자 화재 진압에 물을 써야 한다. 누전 위험이 있으니 전력을 차단해 달라”고 SK C&C 측에 요청한 것을 기점으로 SK가 카카오에 전력 차단이 이뤄질 것을 ‘통보’했는지 ‘양해’를 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우선 제기되는 내용을 떠올리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물론 위 쟁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끝날 수도, 사건이 커지면서 제조물책임법이 언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11층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