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경되는 요소가 있는지 저희도 많은 상담 문의가 옵니다.
오늘 음주 운전 벌금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내기 전에 음주운전 적발 후 어떤 과정에서 자신의 벌금형이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알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음주운전 벌금 경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경찰서에서 대략 1주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하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난생 처음 받는 연락과 경찰서 출석을 걱정하며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지인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저희도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면허취소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임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때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나누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이하인 경우는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배정되면 사건은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피의자 조사 후 검사의 판정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소처분이 될 경우 기소유예/약식기소/불구속기소/구공판 순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약식기소가 될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음주 운전 벌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인 단순 음주운전 적발 초범 운전자라면 500만원 0.08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 0.12 이상이면 700만원 이상 0.21 이상이면 1,100만원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바로 위쪽에 적어둔 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지, 혹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받은 음주 운전 벌금 처분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기 싫고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고민인데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지금 빌린 대출도 엄청난데 여기에 음주운전 벌금까지 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면서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다면 앞으로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완전한 구제까지는 아니지만, 피의자의 사정이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도는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으로 음주운전 벌금 등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 혹은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의 경우 검사의 음주운전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며 법원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봉사의 종류는 요양원 등 사회시설 봉사, 도로변 청소, 자연보호 등으로 나뉘게 되며 하루 8시간 봉사할 경우 약 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만약 300만원의 음주운전 벌금을 물었는데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사회봉사를 신청했다면 대략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일과 병행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정식 재판 청구 신청입니다. 약식 기소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7일 이내에 약식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면책 사유, 즉 벌금 감경 사유가 정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이 너무 많거나 면책사유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큰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정식재판 청구신청으로 조금이라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꼼꼼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나 정식재판청구신청이 아니더라도 감경되는 사안은 존재합니다.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서, 개인 탄원서, 지인 탄원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감경 요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판단이 맞는지 자신의 입장에 대해 걱정만 한다면 가까운 법률조력자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률조력자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이에 맞춰 진행될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단속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피해가 발생했거나 지나가던 타인을 들이받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처분되거나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에게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현재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법률조력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출로 인해 빚이 많은 상황이거나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월급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강구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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