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박상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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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을)이 11월 11일(수)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안전한 협력주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증관리체계 운영 근거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2019년 10월15일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국 11만km 도로 중 고속도로,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를 포함해 3만km 도로에 차량과 다른 사물 간 정보교환을 위한 무선통신기술(V2X, Vehicleto Everything)을 갖춘 첨단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V2X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로 차량과 차량 간 통신(V2V, Vehicle),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V2I, Vehicleto Infrastructure),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통신(V2P, Vehicleto Pedestrian)의 총칭이다.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첨단 도로교통체계의 핵심기술인 V2X의 보안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V2X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인증서를 개별 차량에 발급하되, 해당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박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머지않았지만 안전한 교통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갖춰야 할 시스템이 많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에 발맞춰 안전한 미래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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