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제3강장애등록과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등록과 장애범주>1. 장애인등록절차

2. 장애판정 및 장애등급- 장애판정 : 의료기관전문의 장애진단(장애등급변화예측시기재판정-정신장애)- 장애등급 :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등급 부여(1~6급, 장애유형별)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에 따라 변화가능성 있음-2022년경) 3. 장애범주

3. 장애분류:소분류 15개 장애유형은 암기

4. 장애범주 확대의 의미-법정장애인 확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복지제공-장애인구 규모, 서비스종류, 복지재정 등과 관련-향후 국제적 기준, 경제적 여건, 장애인 욕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필요 5. 장애범주-외국-선진국은 저개발 아시아 국가에 비해 포괄적이다-의학적 모델에 추가하여 과업수행능력, 사회적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 장애범위 채택-미국: 신체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AIDS 등-스웨덴: 신체장애, 알레르기, 당뇨, 의사소통이 어려운 5국 이민자 등

<장애유형별 특성>

  1. 신체 장애-상황:등록 장애 자의 50.5%(가장 높은 비율)=>사고, 질환 등 후천적(80~90%)원인이 대부분이라는 것(감소세로 돌아섰다)형:절단 장애, 관절 장애, 신체 기능 장애, 변경 2. 뇌 병변 장애-상황:등록 장애자의 10.9%(후천적 원인이 94.8%, 사고, 외상, 질병 등)형:뇌 중풍,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경직 불수의 운동(75.4%), 언어 장애, 동반(49.8%)3. 시각 장애-상황:등록 장애자의 10.1%(녹내장 등의 질병, 외상)-유형과 특성:시력 장애(저 시력 장애가 거의)시야 결손 장애(시야각이 좁은 것)=>점자 해독 가능 비율은 전체 시각 장애인의 5.1%4. 청각 장애-상황:등록 장애자의 10.8%(후천 적원인 84.2%, 사고, 외상, 질병 등)-유형과 특성:청력 장애(논 인, 난청인), 평형기능장애 => 의사소통수단 : 수화(스스로)/우드, 구화, 필담, 손발/몸짓 5. 언어장애 – 현황 : 등록장애인의 0.8% – 유형 : 발성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말잇기), 언어발달지체 등 6. 안면장애(화상장애가 대표적일 것) – 현황 : 등록장애인의 0.1%(가장 작은 비율) => 기능상 특별한 문제점없음 : 사회적장애 대표적 사례 – 유형 : 명상방훈,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장애 – 신장함몰 7.장애로 인정 9. 호흡기 장애 – 현황 : 등록 장애인의 0.5% (후천적 원인 96.2%, 기관지염 등의 질환) – 유형과 특성 :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장애로 인정 10., 간 장애 – 현황 : 등록 장애인의 0.4% – 유형과 특성 : 최초 진단 1년 이상 2개월 이상 만성 간 질환의 경우 장애로 진단.11. 장르. 야장애 – 현황 : 등록장애인의 0.6% (일회용 봉투 착용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 유형과 특성 :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정 12. 뇌전증장애 (간질) – 현황 : 등록장애인의 0.3% – 유형과 특성 : 성인은 2~5급, 소아청소년은 2~4급 발작에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증상 반복 (학습장애, 기억력, 집중력 저하 유발) 13. 지적장애 (정신지체로 변경된 것) – 현황 : 등록장애인의 7.8% (원인불명 34.4%,에 발생(1943년 Leo Kanner가 처음 보고, 장애인 비율은 증가 추세) – 유형과 특성 : 지적 능력 3/4은 정상보다 낮은 경향, 불규칙한 지능 발달(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언어 및 행동 장애, 대다수가 남성) 15. 정신 장애 – 현황 : 등록 장애인의 4%(만20~29세 발생 비율이 39.5%로 가장 높음) – 유형 : 조현병(정신분열), 양극성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증 장애, 분열형 정동 장애 – 판정 기준 : 국제 질병 분류표 ICD-10 진단 지침, 장애 판정 직전 1년 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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