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위헌 실익은

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위헌 실익은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연예인의 음주 운행 적발 소식에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6명이 이런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자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촬영 중이거나 촬영을 마친 작품에 폐를 끼친 것은 물론 그룹으로 활동하던 사람은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동안 감소했던 음주운전이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다시 급증 조짐을 보였고, 이 때문에 유명인 적발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사건의 공통점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사안이 많습니다. 최근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수상한 차량을 적발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초래한 사건사고 보도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재범률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적발자의 40%에 육박하는 숫자가 동종 전력 보유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벌칙 규정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정부에서 음주 운행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됐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법원의 엄벌 추세가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2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 중지되면서 이후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이 적용돼 1심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한 사안이 상급심 판결 전에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라졌음에도 감형이 되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 왜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을까요?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횟수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고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이상의 형량인지, 유죄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하는지 등 기간과 정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제한적 사후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경미한 수치로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적발된 자와 단기간에 높은 수치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죄질이 같지 않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멀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죄질까지 동일 규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기간과 정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중징계가 잘못됐다는 의도가 아니므로 윤창호법 위헌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2회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법원에서도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한 이유는 반복 적발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일반규정의 법정형 내에서 선고했다면 위 ‘헌법’을 이유로 감형할 필요가 없다. 본 거예요.
  • 그 후 최신 판례 경향은?
  • 헌재 판결 후 대검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구형에서 상습성을 가중 사유로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법원에서도 양형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범죄든 동종 전력이 있다는 것은 형량을 정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윤창호법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벌금형 이상 10년 이내의 전력으로 제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영해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10년 안에 동종전력이 존재한다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다면 실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부터 아이비에스의 최신 판례를 통해 최근의 추세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IBS 교통범죄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후 최신 음주운전 2회 판례
  •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 O씨는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집이 있는 건물 앞에 기사님께 와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차를 세워둔 곳이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놓는 동안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이동했습니다.(*도로가 아닌 어떤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차량을 옮긴 뒤 피로가 몰려와 깜빡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음주 혐의를 받고 호흡조사 요청을 받았지만 갑자기 발생한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 세 차례 넘게 거절해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난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았더라도 해고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소를 통해 벌금형 감형을 받지 않으면 퇴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의뢰자님은 인생 일대의 위기에서 우리의 성공사례 소개를 믿고 항소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전담팀은 비록 ㅇ씨가 음주운전 2회라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일과 이번 사건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심각한 상습성을 보이는 재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 취지에 따라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명했습니다.
  • 그 결과 다행히 2심에서 벌금형 감형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도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중견기업, 대기업, 은행, 금융기관,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내규에 형사사건으로 특정 형량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고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고도 퇴직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이면 구 공판에 회부되어 엄벌을 논할 우려가 높으니 반드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24시간 전국 상담전화로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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