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매년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광주에서는 큰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이 산재 사망사고 축소를 위해 만든 재발방지 대책 사례집을 국토부가 발간했습니다.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유형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아 ‘건설사고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는데, 사례집은 관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직접 현장조사하여 발견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결과를 담았다고 합니다.

사례집 활용대상은 모든 건설현장 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본 사례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건설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공하고, 공종별, 유형별 사고유발 주체를 명시하였으며,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적극적인 안전사고 저감 노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용어정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업종의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건설종사자 및 발주청 등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DB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 건설사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합니다.(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 재상피해)

⊙ 중대한 건설사고-법 제67조제3항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초기 현장조사 –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공단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정밀현장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 정밀현장조사 –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 건설사고 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 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의 임명으로 구성되어 중대 건설사고에 대하여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말합니다.

⊙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건설 사고 대응 시스템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대응 및 현장조사현황 1.년도별 건설사고대응현황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2. 연도별 초기현장조사 실시현황(가) 연도별 초기현장조사 대상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B) 공사 종류별 초기 현장 조사 대상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현장 조사 사례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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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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