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다. 벌금 및 면허 취소기간,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무면허운전자 보험처리

오늘도 어떤 영화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음주운전 관련법은 점차 강화되고 경계심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나 연예인,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보험처리 여부와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분, 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무면허운전자는 보험처리 불가, 음주운전사고자의 벌금 및 면허취소기간(결격기간) – 형사처분, 행정처분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덮어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보험금이 2억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자의 사고 부담금은 극히 적은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현행 사고부담금 한도

■ 의무보험구상 상향조정(어른 300만원 —> 1,000만원, 대물 100만원 —> 500만원)

■임의보험 구상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금융위.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 회사가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인상했습니다.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예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인신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소 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개정)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약물운전 –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에 지급된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어른 1억, 대물 5천만원

가해자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의 경우,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고가일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더 보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불공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속도위반, 추월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위반, 화물고정위반입니다.

■ 치료비 전액 배상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에 따라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는 과실 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합니다.음주운전자 처벌 형사처분

▶ 피해자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벌금

▶ 뺑소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 / 피해자 피해정도로 가중처벌 피해자 사망사고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벌금

▶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1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

▶ 2회이상 위반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처분

  1. 1회 위반
  2. ▶ 0.030.08% : 단순 음주, 벌점 100점
  3. ▶ 0.08~0.2% 미만 : 단순 음주, 면허 취소, 결격 1년
  4. ▶ 0.2% 이상 : 단순 음주, 면허 취소, 결격 1년
  5. ▶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 1년

▶ 0.030.08% 대물사고 : 교통위반점수 100점(110), 면허취소, 결격2년

▶ 0.08~0.2% 대물사고 : 면허취소, 결격 2년

▶1회라도 0.03% 이상 + 대 인사 = 면허 취소, 결격 2년

2) 2회이상

▶단순 음주면 면허취소, 결격 2년

▶ 대물사고, 인신사고 : 면허취소 결격3년 3. 음주운전 인명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망사고 : 면허취소 결격5년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위반자, 인명피해 사고자, 음주측정 거부자, 뺑소니의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진정한 반성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적발 후 첫 경찰서 방문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징역형이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주세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음주운전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0.03%기준이므로 1잔의 알콜음료도 안되고 특히 숙취 후 운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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