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가능할까요? 음주 운전의 치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 음주운전 치상 무죄

음주운전 인명피해자인 야기A 씨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충격에 빠뜨려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우리 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으면 음주운전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뺑소니 등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A씨의 경우 1심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A 씨는 전과자가 된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직장을 잃을 위기라는 데 있었습니다.A 씨의 회사는 내부 규정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며 2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고된다고 통보했다.인명 피해 교통 사고 관련 혐의가 유죄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는데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A씨는 항소했지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피해자 두 명이 제출한 전치 2~3주의 진단서가 강한 증거였기 때문이죠.그래서 A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우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지적하는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가 전치 23주가 나올 정도로 부상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지적했다.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과거의 판례에서는 전치 2~3주의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다수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수사기관이 상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2심에서 치상 혐의 무죄 판결, 특히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조사한 점이 유효했습니다.구체적으로 사고 후 어떤 증상을 느꼈고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뒤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가 처벌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2심은 A 씨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에는 무죄, 음주운전 혐의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죄책감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면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또,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는 음주 운전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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