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5일 부시 시행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도표와 함께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주요 내용
가. 운전금지가 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제82조제2항)
유이
격년 기간이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법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1회의 음주 운전이라도 대물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결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즉 2회의 면허 취소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가중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경우로 강화하였습니다.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다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 향상 (제148조의2)
-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음주상태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형사) 처벌기준을 강화했다.나아가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음.
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본인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서 할증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
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개정 2019.6.14.의 [별표 28] 1. 일반기준으로.항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글(다음 링크그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6. 14.의 [별표 28] 1. 일반기준… blog.naver.com こんにち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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