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할 변호사 양윤찬입니다
2014.년부터 음주운전 총 3회 적발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벌금 1,000만원 선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갑시다. ▲음주운전 단속=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회사원 K씨는 2020년 11월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변호인 선임 검토 K 씨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와 음주운전 전력으로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K씨의 음주운전 경위와 양형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 양형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취소 기준치의 0.08%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만취 상태였고 초동 수사 때는 음주 상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게다가 단속 전 신호 위반까지 해서 음주 운전에 불리한 형량에 적용될 여지가 꽤 있었습니다.ㅠㅠ ㅠ

K씨의 예전 전력관계나 운전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자료 준비와 수집을 위해 노력했고, K씨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전력 등 확인

검사는 K씨의 음주운전 경력이나 집행유예 등의 사안을 고려해 구 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처분 – 구공판(공판절차회부재판으로 옮김)

K씨는 불안한듯 재판에 임하게 되었고, 추가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

참고자료 등 판결 전 마지막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벌금형 선처 1,000만원)은 최종 판결에서 K씨가 주장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선처했습니다^^

K씨는 벌금 1천만원을 꼴찌로 받게 됐다고 기뻐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집에 갔습니다.(예상 벌금액 1200~1,500만원)

집행유예기간 중 법원의 양형판단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형량에 적용되며, 판사의 양형 이유를 반영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후 엄하게 처벌받고 있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보다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 ; ω ; ` )

상담시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 1. 실무처리 경험 –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5년
2. 실재재판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3. 운전면허 취소부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
4. 경찰/검찰/법원 단계 대응-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5. 최근 판례와 사례 – 선행 진행 사례의 면밀한 검토
6.변론-사실관계의 파악과 적극적 변론
7. 결과-판결 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8.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재판 판례 (혐의 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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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