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950만원 부과

조치 대상 5개 OTT서비스 사업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구글, 넷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올레TV모바일(시즌), 유플러스모바일TV, 웨이브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나 조치 내역은 법에서 보장한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온라인에서는 청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청약 체결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음 달 서비스 청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1개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또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 해지 및 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5개 사업자는 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의 이름,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등을 수록. mp뉴스 mpnews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