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없는 증명서류를 보관하는 2022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

최근 세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수업도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웃음)

연말정산은 그냥 국세청과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직접 회사로 전송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근로자 본인은 동의해두면 자료를 출력해서 낼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홈택스가 회사에 넘겨주지 않는 정보! 하지만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할 증거 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료비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기 때문에 소근소근 동네병원에 몇 번 다닌다고 공제에 해당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급여액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에 집중해서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만약 아래 항목을 구입하셔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등 #안경 등 *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된다.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조회 – ‘안경 구입 정보’ 조회 – 등록으로 본인 의료비에 직접 추가 가능 (주의 – 시력 보정 기능이 없는 렌즈,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등록해서는안됨)
  3. #산후조리원 (2021년부터 신규 적용) -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 – 산후조리원에서 홈택스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이름 + 이용금액 +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일시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지참하여 회사에 제출
  4. **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되오니 누락여부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 2. 교육비 – 본인 및 어린이,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가 많은 가정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취학전 아동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중고생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등 #취학전 아동교육비 관련-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없습니다!! ( 공교육의 해당자인 만큼 사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이유와 모순됨.합니다) – 단,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해당기관: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주1회 이상 수업하는 과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기재된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백화점문생, 방문학습지 등) 공제대상이 아님! – 해당 교육비, 학원비, 학원비,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특별활동비) 공제대상은 포함) – 해당 교육비,
  6.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육비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기본적으로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비 등 –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료(학교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훈련활동비 등) –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7. #교복구입비-중,고등학교 학생만토- 1인당 연 50만원 한도(50만원 초과되는 영수증 내시에도 회계담당자가 50만원까지 이벽합니든.)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조회-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정보 확인▶ 여기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복구입처에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회사 제출
  8. 3. 기부금,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5%p)(종전)의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 30%)▶(변동)의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 35%)와 일부 법정 기부금 인정단체(적십자사, NGO 등) 외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은 본인이 관련 서류 제출

4. 월세액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 공제(총급여 5.5천 이하 12%) #월세세세액공제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21.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필수 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만약 현금영수증공제에 들어있을 경우 월세세액공제와의 금액차이를 계산후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한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중복시 불가)** 보통은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차감하여 줌)가 유리함.

홈택스가 많은 부분을 정리해 주는데 그 외에도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 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더 많이 환급 받으실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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