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 시 자차자기부담금 할증 여부 확인 필수

사고 수리 시 자차자기부담금 할증 여부 확인 필수

횟수 제한 없이 자차 보험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보험 회사 측에서는 사고 처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사고수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3년 안에 2건 이상 보험처리를 할 경우 자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만약 1년 동안 2회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말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차 자기부담금 할증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처리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먼저 지난 3년간의 사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면책금입니다.

운전자분이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수리비의 20% 혹은 30%를 자차자기부담금으로 내셔야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과 최저 자기부담금입니다.

무조건 총견적에 20% 또는 30%만 내면 된다면 소액의 수리도 부담이 없겠지만 최저로 설정된 자기부담금이 20% 또는 30%가 안 될 경우 무조건 설정된 면책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할증 한도는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며, 이 기준에 따라 최저 자기부담금(5~20만원)이 정해집니다.

즉 할증한도 및 예상견적에 따른 자기부담금까지 체크해 본 후 보험수리가 보다 합리적일 때 자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증 기준 금액이 200만원이고 최소 면책금이 20만원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모든 수리는 면책금이 2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뒷범퍼 복원이 완료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끝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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