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이진아웃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증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0만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증가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4%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무거운 범죄행위에 속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또 단순 적발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음주 운전 관련 법령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정되며, 적발 기준도 높였습니다.

적발 초기부터 대응책을 모색해야 음주운전 처벌이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2진 아웃 이상에 해당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 초기부터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적발도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면 음주운전 단순 적발도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 도주여부 등에 따라 중형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며 정상적인 차량의 조작이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라면 특정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 중요위험운전치사상에서의 치상 혐의는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형사합의가 중요하며,

“3진 아웃이 2진 아웃으로 바뀐 뒤 실형 선고율 증가, 과거 반복된 음주 운전에도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추세였으나 최근엔 기존 3진 아웃이 2진 아웃으로 바뀌면서 면허 취소 수치가 0.10%에서 0.08%로 낮아진 뒤엔 실제 법원에서도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적 영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처벌을 두려워하여 도주할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