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최근 세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수업도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웃음)
연말정산은 그냥 국세청과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직접 회사로 전송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근로자 본인은 동의해두면 자료를 출력해서 낼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홈택스가 회사에 넘겨주지 않는 정보! 하지만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할 증거 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의료비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기 때문에 소근소근 동네병원에 몇 번 다닌다고 공제에 해당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급여액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에 집중해서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만약 아래 항목을 구입하셔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등 #안경 등 *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된다.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조회 – ‘안경 구입 정보’ 조회 – 등록으로 본인 의료비에 직접 추가 가능 (주의 – 시력 보정 기능이 없는 렌즈,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등록해서는안됨)
- #산후조리원 (2021년부터 신규 적용) -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 – 산후조리원에서 홈택스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이름 + 이용금액 +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일시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지참하여 회사에 제출
- **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되오니 누락여부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2. 교육비 – 본인 및 어린이,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가 많은 가정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취학전 아동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중고생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등 #취학전 아동교육비 관련-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없습니다!! ( 공교육의 해당자인 만큼 사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이유와 모순됨.합니다) – 단,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해당기관: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주1회 이상 수업하는 과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기재된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백화점문생, 방문학습지 등) 공제대상이 아님! – 해당 교육비, 학원비, 학원비,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특별활동비) 공제대상은 포함) – 해당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육비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기본적으로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비 등 –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료(학교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훈련활동비 등) –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 #교복구입비-중,고등학교 학생만토- 1인당 연 50만원 한도(50만원 초과되는 영수증 내시에도 회계담당자가 50만원까지 이벽합니든.)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조회-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정보 확인▶ 여기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복구입처에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회사 제출
- 3. 기부금,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5%p)(종전)의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 30%)▶(변동)의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 35%)와 일부 법정 기부금 인정단체(적십자사, NGO 등) 외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은 본인이 관련 서류 제출
4. 월세액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 공제(총급여 5.5천 이하 12%) #월세세세액공제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21.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필수 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만약 현금영수증공제에 들어있을 경우 월세세액공제와의 금액차이를 계산후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한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중복시 불가)** 보통은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차감하여 줌)가 유리함.
홈택스가 많은 부분을 정리해 주는데 그 외에도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 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더 많이 환급 받으실 수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