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도 됐군요. 음주운전 벌금 카드

제 친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패 중 하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바로 집 앞이라 별거 아니라는 순간의 자만심과 안이함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그 찰나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대는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대상이 가로수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그 친구와 끝까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실수를 멈추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게 되네요.다행인 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건데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경찰 조사를 받고 며칠 뒤 친구는 검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것은 가납벌과 금납부명령서인데, 이는 법원이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한 벌금이라고 합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오직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할부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도 가능하다고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납벌과 금납부명령서 및 지랑통지서를 받은 상태로는 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가납통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정식종이가 발행된다고 합니다.그럼 이 때부터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상의 납부기한을 지나도 재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검찰청에 전화해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친구는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카드 대신 기한 내에 가상계좌 송금을 선택했는데 만약 음주운전 벌금카드 할부 납부를 위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들러 납부할 사람의 신분증과 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친구나 저나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안됩니다.다시한번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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