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사고위험장소 등 127개 도장으로 시민의식 환기
충주시가 주정차 금지지역 127곳에 대해 문자 도색공사를 진행했다.(사진=충주시청) 충주시가 주정차 금지지역 127곳에 대해 문자 도색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다발 구간에 주정차 금지구역 시인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 및 주차금지 문자 도장 공사를 완료했다.
문자도색 작업은 유턴구역, 출·퇴근 시간 교통방해 구간, 공영주차장·초등학교 주변 등 평소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홍역을 앓았던 구간을 선정해 추진했다.
충주시가 주정차 금지지역 127곳에 대해 문자 도색공사를 진행했다.(사진=충주시청)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끝에 노란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해당 구역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노면 문자 도장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문자도색 설치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충주시가 주정차 금지지역 127곳에 대해 문자도색공사를 진행했다.(사진=충주시청) 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나 혼자 정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반하는 불법 주정차는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시야방해 등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 있는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