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3.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4. 내진보강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에게 알려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진가속도계측대상시설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며, 그 상세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교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 톤 이상의 저수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특급 및 1등급의 댐이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사선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가스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동법 제12조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고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의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이상급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3.「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 역사 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1호의2조제1호에 따른 강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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