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면 음주운전 항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는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행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알코올이 신체능력에 영향을 미쳐 시야가 제한되어 판단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호흡 조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를 내지 않고 단지 단속에 적발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はᅵ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血 이상 血 血ᅴ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 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もし 이상 もしᆷᆷ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면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그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단속에 걸려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를 발생시키려면 그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ᅵ 傷害 以上 이상 傷害 傷害ᅴ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실무상 형벌의 정도를 추측해 보면 사고 없이 경미한 혈액 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처음 적발됐다면 벌금형의 형벌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법정 출석 없이 형사 절차를 간소화한 약식기소 형태로 종료됩니다. 이건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식기소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를 사상시켰을 경우는, 당연히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에 대한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란 1심에서 내린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항소를 생각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항소하게 된다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이라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거운 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1심 재판보다 낮은 형을 내리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검사도 항소한 경우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깊이 고민하고 선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또한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 후 그 다음날부터 7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에는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법적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섣불리 해당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전문 변호인과 상의해서 고민을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선고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심 법원은 항소 법원에 지금까지 재판해 온 소송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이유서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왜 해당 판결에 불복하는지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판 내용 중에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를 일단 했지만 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공소이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음주운전 공소를 제기했다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받을 경우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법무법인 창비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수임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에 대한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되어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창비의 변호인과 함께 걸어보세요.

음주 운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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