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특별 사면

일명 특사라고도 불리는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특사에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첫 사면인 만큼 일반형사법,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이번 사면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 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취소가 되어 사면을 원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 명을 특별사면했는데, 이때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등이 감면 대상이었고 음주운전은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특별사면은 주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음주운전자는 매번 빠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에 윤창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 같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일시적으로 음주운전자가 줄어든 것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부터 적용되어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개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분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면허 정지/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 역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인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음주운전 아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5년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8월 15일 특별사면을 확실히 실시할 것 같지만 음주운전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특별사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면허 취소 1년은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만약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회사를 퇴사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더욱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음주운전 특사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아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제도는 행정 심판과 이의 제기라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부당하거나 억울한 경우 또는 생계형 운전자 혹은 운전이 꼭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일정기간 신청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구제제도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제제도의 신청기한은 우선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의 경우 동일하게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2~4주 만에 받게 되는 처분통지서입니다.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보내졌다면 행정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형사처분은 검찰청에 송치되며 담당검사를 배정받은 뒤 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같은 날 동시에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이글을찾으신분들은대부분음주운전특별사면이되는지궁금해서오게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음주운전은 매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사면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는 신청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만으로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1년은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1~2년을 기약없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움을 받아 감경을 위해 노력해 볼지는 본인의 선택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고 절실히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508호

#음주운전특별사면 #특사 #행정심판 #이의제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