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입니다동종누범 가중적용된 7번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어느 정도 많으면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이 한두 번 이상 있을 겁니다.

누범가중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불가능하고 장기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누범 가중 페널티는 이종이나 동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동종누범 가중시에는 죄의 평가면에서 더욱 불리하므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A는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9%, 주행 거리 약 3킬로미터로 재판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만 6번 처벌됐고, 집행유예 경력과 마지막 처벌에 징역형 복역 경력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1년 6월형, 항소심 2심을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처벌 횟수가 너무 많고, 처벌 수위도 집행유예와 실형이 있으며,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매우 드문 일입니다.피해자가 있는 음주사고 사건에서 1심 합의가 안 돼 2심 합의를 이룬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은 선처를 받으려면 1심에서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A씨는 1심 진행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소량을 제외하고는 양형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이후 2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음주 이진 아웃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위헌판결이 내려진 조항은 A의 사건에도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낮게 재적용되었습니다.하지만 전과 내용이 많아 실질적인 큰 의미는 없었어요 위헌판결 이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지만 기존에 고려됐던 횟수와 내용, 누범 가중은 같아요.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 구간 0.03~0.008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헌 판결 이후의 동종 전과는 많지만 수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선고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A는 이 구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6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6개월 감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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