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순의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음주운전자가 잊어버릴 무렵에는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영화 주인공인 배우가 음주운전 적발돼 개봉 취소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발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5월 31일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음주운전 안전교육시간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주운전 안전 교육 시간이 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일수도 1일 4시간으로 제한하고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평균 44%에 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모두 16만2102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7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억제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형벌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음주운전 억제보다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나 수강명령 등 비평벌적 수단의 효과에 대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 자체를 받지 않을 때 금전적인 패널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은 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 대상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이수한 경우 면허정지 대상자는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됩니다.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교육반을 정확히 선택하신 후 교육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 수강료는 36,000원이며 소지품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수강료입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 역시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총 2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며, 교육 이수 시 혜택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일 20일이 감경됩니다.
교육 수강료는 48,000원이고 준비물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수강료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대상은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은 4주간 주 1회씩 같은 교육장에서 총 16시간 수강합니다.
교육 수강료는 96,000원이며 소지품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도 과중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순의 안영림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 성순 02-598-2688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