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굳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라는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사례를 다수 살펴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돼 수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거 적발됐다는 이력만으로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 분들의 억울함은 다소 해소된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을 어겼다면 중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20년 전 적발되면서 이진아웃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형의 실효가 있었더라도 오래 된 사건임에도 시간적 간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발’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면 초범과 똑같이 취급되고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고액을 즉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할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류홍, 같이 보면 되는 추천 칼럼 수원경찰서의 조사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류홍 대표변호사 이재도…blog.naver.com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금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느냐고, 안 되면 음주운전 벌금 할부는 안 되느냐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집행이 유예됐다는 것만으로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마찬가지여서 전과기록으로 보더라도 보다 광범위하고 만일 향후 집행유예 실효요건이 갖춰지면 유예처분이 취소돼 곧바로 수감될 수도 있어 앞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날에는 이 집행유예기록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집행유예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변호인이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제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은 가능한 한 가벼운 형을 받도록 참작을 구하는 데 있을 뿐 그 정도를 조금 줄여 벌금보다는 무겁고 실형보다는 가벼운 정도로 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에 직접적으로 음주운전 벌금 할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가 가능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벌금은 형이 선고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몇 십만원이면 무리하게 낼 수 있지만 몇 백만원, 크게는 1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30일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도주할 경우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지만 다행히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분납의 경우는 기본 6개월의 기간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고, 납부 연기는 그 기간으로 벌금 납부를 연기해 두는 것입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신청만으로 이러한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가능하게 한다면 아무도 일시금으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회생 또는 파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도 되나?그러시면 현금은 없는데 카드 결제는 안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는 되었지만 카드 할부는 못했어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납 또는 납부 연기 기준이 까다롭기도 하고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돼 수년 전부터 카드 납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때 할부개월수와 기준은 개별카드의 한도와 할부기간, 할부이자 등에 의한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분할 납부하기를 원하시거나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싶다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를 찾아가 왜 분납 또는 연기가 필요한지 이유를 소명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 결제는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바로 가능하지만 간혹 가족 등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 대신 납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명의인과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홍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형사 전문변호사인 저 이재도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국내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등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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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의 올바른 가치관, 굳건히 쌓아온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홍 대표변호사의 이재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