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위치공유 앱 여전히 작동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음주단속’을 검색하면 3개 앱이 나온다.이 중 1위 앱은 자신들의 누적 이용자 수를 1일 기준 약 450만명으로 집계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음주 단속 상황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도 제공한다.반대로 허위 제보를 한 사용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도 한다. 단속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앱 운영사는 음주단속 앱에 대해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교통정보서비스 종합 플랫폼’이라고 소개한다. 한 앱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 “음주 단속, 교차로 단속, 안전벨트 단속, 신호위반 단속, 미수 단속, 정지선 단속 등 각종 교통단속 정보를 공유한다”고 소개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경고성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게 명분이다.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 3년차인 정모 씨(28)는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앱은 원래 많았다며 그래도 이런 앱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단속을 피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주단속 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면서 단속 경찰도 음주단속 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영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요즘은 SNS로 단속 장소가 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30분마다 자리를 옮기는 ‘스팟 단속’을 해도 앱을 악용해 단속을 빠져나가는 음주운전자는 매일 한두 명씩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앱이 활성화된 후 20~30대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을 느낀다”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50대 운전자가 단속에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이런 앱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월 9일 국회에서는 음주단속 정보공유 앱을 불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법안에는 음주측정 일시와 장소정보 공유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그런 앱 때문에 음주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음주단속위치공유앱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경우 대응하는 차원에서 20~30분마다 단속 위치를 옮기고 있다”며 “이동 때마다 단속기기 설치 및 인력 배치를 새로 해야 하는 등 어려움들이 있지만 단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등과 관련하여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 상담 후 관련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