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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8.23. 판결 2018이 단 5269657보험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사건 2018이 단 5269657보험금
원고 A
피고의 주식 회사 B
변론 종결 2019.7.12. 판결 2019.8.23.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으로 이에 대해서 2017.2.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유
- 인정 사실
이 씨는 C를 피보험자로 D보험(이 사건 보험)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일반 상해 사망의 특별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이 사건 보험의 경우 200,000,000원)을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특별 약관 제1조).
나. 2018.2.18.14:09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사우나에서 C가____________________에 머리를 담근 상태에서 약 15분 정도 있는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목욕탕 관리자가 119신고를 하고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뒤 F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C는 사망했다.
전부. C의 시신을 검안한 F병원 응급 의학과 의사는 시체 검안서에 직접 사인을 ‘____’에 사망 종류를 ‘____’으로 기재했다.
이에 관해서 같은 의사는 전문가로 물에 젖어 구조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전문가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목욕탕 안의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인체의 일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로써 쟈크료크의 상실, 프로, 익사, 사망에 이르자 쉽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니 C는 2015.2.2.__________에 그 때부터 당뇨 약을 처방되기 시작했으며 2016.3.7. 혈액 검사 결과, 공복시 혈당 139____을 받았고 그 뒤에도__________등에서 통원 진료를 받았다.
마. 피고 측의 의뢰를 받은 G연구소의 의사는
C의 2016.6. 건강 검진 결과, 공복 혈당 113mg/dL, 양측의 경동맥에서 동맥 교은화 밴을 보이고 항혈전제를 투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을 불규칙하게 복용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마지막의 혈액 검사로 당화 혈색소가 10.9%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점과 경동맥의 동맥 교은화 밴에 의해서 항혈전제 약물 치료를 방은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았다____ 쓰러지고 사망에 이른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추정되고, C와 함께 흐르지 않는 온탕이 얕은 물에서 발견된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한 선행 원인에 의한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며 사망하는 과정에서 물이 후프이프도에옷 다 하더라도 사인을 이익_____로 사망했다고추정되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 당시 현장조사를 벌인 경찰과학수사요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검시를 건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C의 가족은 경찰에서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3 내지 7,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의 주장 및 판단
가는 거야. 원고의 주장
C는 평소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약물을 복용해 잘 관리했다.
C는 사고 당시 열탕과 지옥, 한증막을 오가며 체온 변화 및 혈관 수축 확장으로 인해 저혈압이나 부정맥 등으로 작벽을 상실한 뒤 열탕 현인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C는 외부적인 환경(온도와 습도)에 의한 작력 상실로 인해 현인상태라는 외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며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C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C가 현인의 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 _______________
따라서 C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롯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