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필수 기재사항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

최근 언론보도에서 과거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다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준 이유가 현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4명이라는 이유 등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로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실형을 면한 것은 음주 적발 당시 인피나 물피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큰 양형 결정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법관이 법정형을 결정함에 있어 형의 감경요소, 가중요소 등 합리적인 양형결정을 판단함에 있어 양형자료 내지 정상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도 같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달리 이번처럼 음주 4회임에도 집행유예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법정형 결정에 있어 선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각종 사건에서는 더 이상 2019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과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단 한 번만이라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음주사건 입장자료, 즉 양형자료 준비를 경찰조사 전후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사건의 경우 케이스별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음주인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과거 전력 유무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만취자,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이며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5년까지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부상사고 시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 또는 음주 사고 시 징역&벌금형 처벌과는 별도로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이 형사 처분이라는 것은 운전 면허증과 관련된 정지 처분 내지 취소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지 취소되는지는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 다르며 1회인지 2회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단순 음주, 대인 사고, 대물 사고 특시 대인 사고 중 사고 후 도주나 사망 사고 등 운전면허 재취득이라는 ‘결성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루틴이나 음주 후 습관 등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애초에 음주 후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기 차를 음주 장소까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릴 여지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서도 적발된 일이 자주 발생하고 단거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거나 이 정도의 멀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 오늘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합리화에 의한 생각, 이미 음주중이나 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본인에게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만약 음주운전에 의해 단순 적발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음주 후 운전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올바른 대응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기대하는 형량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음주운전 반성문입니다. 누구나 반성문은 작성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음주운전 반성문의 양식은 정형화된 형식이나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진정성 있는 반성 내용을 글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본인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인정할 것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 음주운전 반성문양식이나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양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담아야 하며 작성 과정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있는데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정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결격기간이 1~5년이므로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결격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가급적 경찰조사 전후 시기가 베스트 시점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 및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가급적 필수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민원인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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