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협상을 하면서 높아진 연봉에 설레면서 실수령액을 확인했을 때 실제 지급되는 월급이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니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세전, 세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A씨(부양가족수 1인/본인포함)
연봉 120만원에서 비과세 50,000,000원을 먼저 제외합니다.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로 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그 외 비과세 항목은 급여 명세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럼 여기서 세금을 하나씩 계산해서 제외하면 되는데요.국민연금 4.5% 183,000원, 건강보험료 3.43% 16,060원, 요양보험료 11.52% 32,530원, 고용보험 0.8% 218,97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역) 21,890원, 지방소득세 10% 4,656,840원, 1년 예상 실수령액은 3,554,737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139,480원입니다.

2인가구 B씨(부양가족수 2인/본인포함)
연봉 120만원에서 비과세 50,000,000원을 먼저 제외합니다.비과세 120만원을 빼면 48,800,000원이 됩니다.그럼 여기서 세금을 하나씩 계산해서 제외하면 되는데요.국민연금 4.5% 183,000원 건강보험료 3.43% 139,480원 ㄴ요양보험료 11.52% 16,060원 고용보험 0.8% 32,53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역) 190,910원 ㄴ지방소득세 10% 19,090원

3인가구 B씨(부양가족수 3인/본인포함)
연봉 120만원에서 비과세 50,000,000원을 먼저 제외합니다.비과세 120만원을 빼면 48,800,000원이 됩니다.그럼 여기서 세금을 하나씩 계산해서 제외하면 되는데요.국민연금 4.5% 183,000원 건강보험료 3.43% 139,480원ㄴ요양보험료 11.52% 16,060원 고용보험 0.8% 32,53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역) 131,930원ㄴ지방소득세 10% 13,190원

같은 연봉이라고 해도 실제 실수령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는 표입니다.
부양 가족 기본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제50조(기본 공제)① 종합 소득을 가진 거주자(자연인만 해당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에 일인당 연 150만원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 종합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년 12월 15일>1. 그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의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이하 이 호에서는 동일)와 생계를 함께 하는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에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의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을 가진 부양 가족 포함)가. 거주자의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에서 60세 이상의 사람. 거주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 양자(이하”양자”이라 한다.)에서 20세 이하의 사람. 이 경우에는 해당 직계 비속 또는 양자와 그 배우자 양쪽이고 쥬 이치죠 첫째항 두번째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C. 거주자의 형제 자매에서 스무살 이하 또는 육십세 이상의 사람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근거한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동 복지 법”에 의한 가정 위탁을 받고 양육하는 아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위탁 아동”이라고 한다)② 첫째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 공제”으로 알려졌다.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거주자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제오십구조의 두(자녀 세액 공제)① 종합 소득을 가진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이(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공제 대상자”라 한다.)에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년 5월 13일 2017년 12월 19일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1. 한 경우:나이 15만원~2. 두 경우:나이 30만원~3.3명 이상의 경우:나이 30만원으로 두 사람을 넘는 한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연봉실수령액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연봉실수령계산기를 검색해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의 연봉 5000만원일 때의 실수령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연봉은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요?연봉이 오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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