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1. 주요 기사 내용 10.13(수) 한겨레,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만 모르면…”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전남 여수의 한 요트회사 현장실습생이 숨진 지 나흘째인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 답변이었다.ㅇ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노동자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례규정(제166조의2)에 의거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익일 즉시 현장조사 후 사고발생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장치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조사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조의 작업준수 여부, 잠수작업 감시요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교육부와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10월 12일)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를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항을 함께 고려한 취지였습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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