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기사 내용 10.13(수) 한겨레,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만 모르면…”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전남 여수의 한 요트회사 현장실습생이 숨진 지 나흘째인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 답변이었다.ㅇ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노동자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례규정(제166조의2)에 의거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익일 즉시 현장조사 후 사고발생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장치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사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조의 작업준수 여부, 잠수작업 감시요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와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10월 12일)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를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항을 함께 고려한 취지였습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