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보관소에 화분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법은 없습니다.다만 서울공동주택관리규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83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 및 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배기법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그래서 위 내용은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관리자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동의해준다는 뜻이래요. 하지만 법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고 사고가 나면 판사는 1. 사고가 날 것을 예측했는지 2. 사람이 다치는 것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검증을 위해 02-120번으로 전화해 보았습니다.공동주택관리규약 02-2133-7127~9번을 안내받았고 관련법이 없어 불법이 아닌 관리업체에 문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관리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유선으로, 작은 화분은 되면 그냥 고정을 잘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넣어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이론상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사고 확률이 0%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