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건축허가 문제없어! 컨테이너하우스!

안녕하세요^_^아침. 저녁이라 무척 쌀쌀해진 요즘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걱정 말고 잘 때는 푹 자고 일할 때는 다시 건강하게 힘내세요.

오늘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가끔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해 알아볼 때

내가 짓고 싶은 컨테이너집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아닌가.

건축물의 부지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그리고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건축법! 이러한 건축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중요한 건축법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규에 의거 정식 준공 완료된 컨테이너 하우스 단독주택>

하지만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건축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건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데..

하지만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건축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건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데..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 허가를 받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막의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정해진 규격의 컨테이너 농막, 즉 이동식 농막을 해당 지자체에 알아보고 간단한 신고를 통해 가져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020년 8월 10일 ‘슬기로운 컨테이너 농막 설치 노하우’ 참조)

그래, 나. 건축법 제2조 제2항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그 부착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되어 이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태의 컨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간단히 말해서 컨테이너로 주택이나 전원주택, 카페, 펜션, 상가 등 컨테이너 하우스를 활용하여 지을 때 경량 철골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규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규, 즉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조라는 건축물로 나와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사 입회하에 경량철골조에 걸맞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 건축 인허가 승인이 나고 인허가 승인이 난 후 건축이 가능합니다.그래야 재산상의 가치로도 인정받겠죠?

건축법규, 즉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조라는 건축물로 나와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사 입회하에 경량철골조에 걸맞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 건축 인허가 승인이 나고 인허가 승인이 난 후 건축이 가능합니다.그래야 재산상의 가치로도 인정받겠죠?구분 건축 허가 임시 건축 니타카 연면적 도시:30평 이상 비도시:60평 이상 도시:30평 이하 비도시:60평 이하 과태 건축과 건축 민원 팀 읍면 사무소 건설 팀 건축과 건축 관리 팀 대상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된 도시 지역 및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상기 지역 이외 지역에서(관리 지역 농림 지역) 연면적 2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지역 농림 지역에 연면적 200m2 만 m2 만 단위이다. 전기 통신 도면 건축 계획서 법정 기본 도면 배치 도착 시 서류 면허세 국민 주택 채권 영수증 설계 계약서 사본 착공 신고서 감리 계약서 면허세 국민 주택 채권 영수증 설계 계약서 사본 착공 신고서 구분 제3의 건축사가 확인, 승인 및 현장 감리 해당 자치 단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건축 이전 책임 사용 승인 신청서, 최종 건축 도면(허가증)사용 승인 신청서, 최종 건축 도면(신고증)<지역 연면적 평수에 따라 구분되는 건축 인허가 절차>착공부터 완공까지 건축대상은 건축사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구비하는 첨부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인허가 비용도 건축신고 시보다 약 2배 정도 더 소요됩니다.여기서! 참고인 허가비용은 지역이나 건축사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건축계획심의(심의대상) 시허가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 이상 구허가 : 16층 이상 300가구/실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2 건축허가 신청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④시청 및 자치구 관계부처 협의 ④환경영화평가 완료여부 확인 ④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3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공과금 납부(면허세 도로점용료) 4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철거예정일 7일 전 신고(구청 건축과) 5 착공신고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허가서 승인서<건축승인절차참고>집은 영원한 매개체가 아니다집은 짓는 순간부터 노후화가 시작됩니다.어떤 공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집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30년 정도가 되면 설비 노후화의 한계점이 되고 그 후에는 유지 및 보수를 더해 생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집은 짓는 순간부터 노후화가 시작됩니다.어떤 공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집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30년 정도가 되면 설비 노후화의 한계점이 되고 그 후에는 유지 및 보수를 더해 생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집은 짓는 순간부터 노후화가 시작됩니다.어떤 공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집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30년 정도가 되면 설비 노후화의 한계점이 되고 그 후에는 유지 및 보수를 더해 생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단단한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든 나무로 스틸로 만든 목조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 지었든 컨테이너로 빈티지 하우스로 집을 지었든 그 공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집을 아껴 썼느냐에 따라 10년 만에 망가질 수 있지만 100년이 지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집이 되기도 한다.컨테이너 하우스에서 내 집 마련하는 꿈을 이뤄보지 않을래요?제가 상상했던 카페를 꾸며보지 않을래요?나에게 꼭 필요한 전원주택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욘사마 하우스에 상담해주세요!로드 중… player_likesound_mutesound_mutesound_volume2sound_volume3[x]플레이어 크기:0x0현재의 해상도:0PMaxAbr해상도:0PP프로토콜:hls현재의 대역 폭:평균 대역 폭:버퍼의 상태:프레임 드롭 레이트:0/0″비디오 통계 버전 4.29.4(HLS)빌드 날(2022/8/31)”네이버 주식 회사 동영상 인코딩 중입니다. 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영상의 길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집니다. 컨테이너를 재해석하다 by용사마 재생 수 252 0 topleft rightbottom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360°Video도움말 MULTI TRACK멀티트랙의 트랙별 영상은 우측 관련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광고 안내 음소거 00:00| 04:53화질 선택 옵션자동 자동 144p 270p 360p 480p 720p HD화질 전체화면 00:00 00:59 01:57 02:56 03:54광고정보 더보기초 후 SKIP초 후 재생 SKIP광고 후 계속됩니다. SNS● ● ● ● ● ● 밴드 TwitterFacebook블로그 카페 URL주소복사 HTML소스 544 x 306740 x 416936 x 5261280 x 720복사 Flash미지원으로 Object코드 퍼가기 기능은 더 이상 지원되지않습니다. 도움말 플레이어 URL복사 레이어 닫기접기/펴기내집마련의 꿈도 내가 상상하던 카페도 내가 쉬고 싶은 전원주택도 용사마 컨테이너하우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컨테이너를 재해석하다 by용사마#용사마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콘테이너하우스#컨테이너#소형전원주택#이동식카페#이동식농막#컨테이너농막#방송출연#극한직업 공식홈페이지 가볼까?www.yongsama.com욘사마의 예쁜 컨테이너 하우스 예쁘기로 소문난 집. 컨테이너하우스,게스트하우스,예쁜농막,예쁜오피스,소형카페,펜션 등 www.yongsama.com욘사마의 예쁜 컨테이너 하우스 예쁘기로 소문난 집. 컨테이너하우스,게스트하우스,예쁜농막,예쁜오피스,소형카페,펜션 등 www.yongsama.com욘사마의 예쁜 컨테이너 하우스 예쁘기로 소문난 집. 컨테이너하우스,게스트하우스,예쁜농막,예쁜오피스,소형카페,펜션 등 www.yongsama.com욘사마의 예쁜 컨테이너 하우스 예쁘기로 소문난 집. 컨테이너하우스,게스트하우스,예쁜농막,예쁜오피스,소형카페,펜션 등 www.yongs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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