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 장부기장 맡겨보세요!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을 맡겨보세요!

기장의 의무 및 판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장부 기장인 것 같아요. 장부의 기장을 잘못 쓰면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는 유형이 있는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대상자 및 복식 부기 대상자의 기장 의무 및 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본인의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구분유형의 기장의무추계 신고시 경비율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A 외부조정대상자B 자기조정대상자C 복식부기의무자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E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제외한 단순경비율F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o)G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X)I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복식or 간편기준or 단순V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기장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만을 작성하여 복식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작성되지만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 달리 장부를 작성하기가 매우 복잡하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어떻게 할지는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소득세법상에서는 장부의 비치와 기록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소득금액 전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된 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맞춰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어느 규모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한 장부를 비치해 놓았을 때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마디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간이장부대상자는 최초의 어떠한 과세기간 내에 신규로 사업을 창업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합계가 어떠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업종은 우선 농업이나 임업이나 광업 또는 도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이나 그 외에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3억원입니다.그리고 제조업이나 숙박이나 음식업, 전기가스 증기 같은 수도사업, 하수도 폐기물 처리와 원자재상이나 환경복원업 또는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경우는 1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업종기준 수입금액(직전년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등 7,500만원 미만복식 부기 의무자란?상기 간이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식 부기 방법으로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사업장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추계신고를 진행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따라서 주의해서 진행해주세요.업종기준수입금액(직전년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억원 미만 3억~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원 미만 1억5천~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등 7,500만원~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업종기준수입금액(직전년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억원 미만 3억~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원 미만 1억5천~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등 7,500만원~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공동 사업장의 구분 기준은?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달리 별도 기장의 의무 및 판정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구성원이 같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주세요.구분기장의무판단공동A(갑,을)+단독B(갑)의 경우 A와 B는 각각 사업장별로 별개로 판단공동A(갑,을)+단독B(갑)+단독C(갑)의 경우 A는 별개, B·C는 합산하여 판단공동A(갑,을)+공동B(갑,을)-구성원 동일한 경우 A와 B를 합산하여 판단공동A(갑,을)+공동B(을,병)-구성원이 다른 경우 A와 B는 각각 별개로 판단구분기장의무판단공동A(갑,을)+단독B(갑)의 경우 A와 B는 각각 사업장별로 별개로 판단공동A(갑,을)+단독B(갑)+단독C(갑)의 경우 A는 별개, B·C는 합산하여 판단공동A(갑,을)+공동B(갑,을)-구성원 동일한 경우 A와 B를 합산하여 판단공동A(갑,을)+공동B(을,병)-구성원이 다른 경우 A와 B는 각각 별개로 판단기장의 의무 및 판정 등 업종별 주의사항[기장 의무 판정]구분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확정신고 첨부서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B/S, I/S, T/B, 조정계산서 세무조정×자기조정, 외부조정세액공제장세액공제×무신고 가산세무신고세액 20%(40%)만 적용 무신고세액 20%(40%) 수입금액 7(14)/10,000중 대규모 사업용 계좌신고 및 사용불성실 가산세×○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일괄 도급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 조특법상 건설업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도 아니고 부동산 개발이나 공급업입니다.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은 크게 직영 건설 판매, 그리고 도급 건설 판매, 두 번째로는 매입 재판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최초로 직영건설판매와 도급건설판매와 같은 경우는 건설업과 기장의무,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의 판정을 할 때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매 재판매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과 기장 의무와 같은 매매업에 해당합니다.세무사 사무실 청약원에서 기장의 의무 및 판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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